[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시 전역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과태료 30만원 이상 상습체납차량과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일명 '대포차' 등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및 자치구 지원 250명,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경찰관 222명 총 472명 단속 인력과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차량 50대, 순찰차와 견인차 등 단속차량을 배치해 체납차량 변호판 영치와 견인 활동을 진행한다.
서울시 등록된 자동차 312만여대로 이 중 2회 이상 자동차세를 미납한 차량은 9만대로 체납세액은 총 457억원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증에 기재돼 있는 자치구 세무부서나 경찰서를 방문해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 제71조에 근거해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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