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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위해 특별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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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 대토론회 개최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3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요 과학기술단체들이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R&D) 성과 창출과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연내 입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가연구개발혁신을위한특별법'은 지난해 12월 이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R&D 예산의 확대와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대응해 국가연구개발 혁신의 방향성과 철학을 규정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범부처 공통규범을 제정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안 발의 이후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한 총 22회의 지역별, 주요단체별 현장 간담회를 통해 특별법 제정에 대한 연구현장의 공감대가 확산돼 왔으며 이번 대토론회는 과학기술계 주요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그간의 논의내용을 종합하고 입법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입법 필요성 및 방향'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우리 국민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높은 기대에 부응하는 도전과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도전과 혁신이 어려웠던 이유로, 부처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해온 낡고 복잡한 R&D 규정을 지적하며 "연구자 중심의 R&D 혁신이라는 핵심 원칙과 제도는 법률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주제발표에서는 이승복 서울대 교수와 변순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부장이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했다.


최기영 장관은 "현재 우리가 처한 엄중한 상황에서 대폭 확대되는 정부의 R&D 투자가 우리 경제와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성과로 이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R&D 프로세스와 제도 혁신이 뒷받침 돼야 한다"면서 "R&D 혁신의 핵심적 원칙과 내용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위해 특별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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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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