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개최…실행계획 확정
적극행정 우수사례 3건 선정…소극행정 엄정 조치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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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환경부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확정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최적의 환경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환경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열고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한다고 22일 밝혔다.

위원회는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3명(정책기획관, 감사관, 운영지원과장), 민간위원 10명(규제정비위원 7명, 자체감사위원 3명), 간사 1명(혁신행정담당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적극행정 관련 교육과 연구모임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다.


적극행정 실행계획에는 ▲적극행정 추진체계 마련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및 보호·지원 ▲적극행정 사례 및 콘텐츠 발굴·확산 대응 ▲소극행정 혁파 등 4개 분야 핵심과제를 담았다.

향후 환경부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해 인사상 혜택을 부여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감사·징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전자문 감사 및 면책제도를 활성화한다.


현안점검회의 등 환경부 주요회의에서 적극행정 사례를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한편, 규정의 적극적인 해석·적용 등 적극행정이 필요한 대상과제를 사전에 찾아내 환경난제들을 선제적으로 풀어나간다.


소극행정 상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반기별로 소극행정을 특별 점검해 적발된 사례에 대해선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적극행정 사례 후보 24건 중 사전심사를 통해 선정한 6건의 사례를 심의, 이 중 '2019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3건의 최종 확정한다.


적극행정 사례 심사 후보는 ▲의료폐기물 신속처리 기반 마련 ▲지리산국립공원 천은사 문화재관람료 갈등 해결 ▲주민소득에 기여한 낙동강 토지매수 ▲일회용컵·일회용봉투 줄이기 운동 ▲석면피해의심자 찾아가는 서비스 ▲민·관이 함께하는 남·북 한강 상류 흙탕물 줄이기 등이다. 우수사례 3건은 23일 오후 6시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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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적극행정은 우리 모두의 당연한 의무"라며 "환경부 내에서 적극행정 공직문화가 일상화돼 국민이 체감하는 최적 환경복지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주문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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