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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인구 감소에 외국인근로자 늘리는 '고육지책'…中企 "부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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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세대 고령층 진입으로 생산인구 감소 본격화
숙련 노동자 안정적 활용 위해 재입국 제한기간 단축
인력부족 업종 기업에 우선 배치…업계는 쿼터 확대주장

생산인구 감소에 외국인근로자 늘리는 '고육지책'…中企 "부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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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김대섭 기자] 정부가 18일 발표한 외국 인력 근로 확대 방안은 세계 최저 출산율의 '초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저출산 극복에 수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0명대로 떨어지는 등 제대로 된 효과가 나지 않자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 4월 출범한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략으로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 4개 분야의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이날은 생산연령인구 확충 관련 정책 과제를 우선 발표했고, 나머지는 다음 달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 문제에 직면해있다"며 "이는 단순히 인구 감소, 고령화에 그치지 않고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지속 가능 성장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다가와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에 따른 경제 타격은 코앞에 닥친 문제다. 내년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층에 접어들면 생산인구 감소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2차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의 취업시장 진입이 마무리되는 내년 후반부터 본격적인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생산인구는 2018년에 3765만명(72.9%)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2030년 3395만명(65.4%)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인구 감소라는 국가 존망의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는 외국인에게 노동시장의 빗장을 열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내국인 일자리 감소 우려'라는 여론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 이번 조치는 아직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등이 논의됐다. /문호남 기자 munonam@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등이 논의됐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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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성실 재입국 제도'를 개편해 숙련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성실 재입국 제도란 국내 취업활동 기간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출국 3개월 후 재입국해 종전 사업장에서 최대 4년10개월 더 근무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재입국 제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단축하고, 현재 100인 미만 제조업, 농축산업 및 어업으로 제한된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기로 했다. 동일 사업장이 아닌 동일 업종ㆍ직종 근무도 가능해진다.


또한 외국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정하기 위해 인력이 부족한 업종이 포함된 기업을 우선 고려하고, 고용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비전문인력(E-9)의 장기체류(E-7) 비자 전환 규모를 올해 600명에서 내년에는 1000명으로 확대하고, 동일 업종 내 계속고용을 위한 알선ㆍ매칭,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을 지원키로 했다.


그 밖에 우수 전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우수 인재 전용 비자'를 신설하는 한편 '지방거주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인구감소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 시 장기체류를 허용한다.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재외동포법 등 외국인 관련 산재한 법들을 종합한 '통합이민관리법 체계'도 구축해 급증하는 외국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중소기업계는 인구정책TF가 내놓은 외국 인력의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외국 인력의 고용 환경을 더욱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 만기가 도래하는 근로자의 대체 수요와 불법체류 적발로 인한 출국 인원, 주 52시간 초과 근로에 따른 부족률 등을 감안해 내년 외국 인력 도입 쿼터를 올해 6만7000명에서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뿌리 산업과 3D 업종, 건설업종 등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쿼터를 현행 20%대에서 40%로 올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도 사업주에게는 부담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로제로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평균 7.6시간 줄여야 하나, 필요한 신규 인력을 국내 청년 근로자로 대체하기도 불가능한 실정"이라면서 "최저임금 구분 적용(차등화) 대상을 업종, 규모와 함께 외국인에 대해서도 도입하고 입국 후 2년간 수습 기간을 설정해 최저임금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평균 40만원에 이르는 숙식비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비용을 외국인 근로자에게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건의도 제기됐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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