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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이사장 "국민연금 개혁안 국회서 논의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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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창립 32주년 기념식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 필요성 강조

김성주 이사장 "국민연금 개혁안 국회서 논의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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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지속가능한 연금을 만들기 위해 연금개혁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주 이사장은 17일 전북 전주시 공단 본부에서 열린 창립 32주년 기념식에서 "공적연금만으로 최소한의 노후소득보장이 되는 포용적 복지 국가를 실현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연금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 대해 "재정안정화에 치우친 과거 연금개혁과 달리 소득보장 강화와 재정안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 전환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무게를 둔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국민연금 정부안)을 확정지었다. 여기엔 ▲현행 유지방안 ▲기초연금 강화방안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①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②이 담겼다.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 40~50%와 보험료율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범위를 조합한 4개안이다.


지난달 30일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연금특위)의 활동 결과에 대해서는 "지급보장 명문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크레딧 확대 등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합의를 이뤘다"며 "사회적 대화에 참여한 대다수의 단체들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 인상에 동의한 것 역시 앞으로의 연금개혁과정에서 중요한 진전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연금특위가 권고한 ▲지급보장 명문화 ▲저소득 가입자 지원 ▲크레딧 확대 ▲기초연금 강화 등을 꼽았다.


그는 또 "적정급여와 적정부담 논의 역시 미룰 수 없다"며 "전문가의 재정추계와 광범위한 국민의견 수렴을 통해 정부안을 마련했고 사회적 논의를 거친 국민연금 개혁안은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연금특위가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 결과를 제시하면서 국회에서 논의할 일만 남았다.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연금법 개정이 필수여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하지만 내년 총선과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여론에 민감한 정치권이 국민연금 개혁에 손을 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연금특위가 제시한 다수안은 '소득대체율 45%+보험료율 12%'(정부안 중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①)다.


김 이사장은 아울러 기금 1000조 시대에 걸맞은 운용 철학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미국과 유럽 선진국의 연기금에서 책임투자는 운용의 기본 원칙이며 투자 전 과정에 걸쳐 적용하고 있다"며 "국민연금도 세계 3대 연기금의 위상에 맞게 책임투자원칙을 확고히 세우고 적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다변화 전략에 맞춰 해외투자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이와 함께 미국 소도시 샬럿이 글로벌 금융기관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전 후 미국 2대 금융도시로 발전한 사례를 언급하며 "국민연금 중심의 금융생태계를 조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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