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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광장 무단점유 1인시위에 변상금 부과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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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서울광장에 무단으로 텐트를 설치하고 대형천막이 달린 자전거를 세워놓는 등의 1인 시위는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해당하므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서울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하다 변상금을 부과받은 주 모씨가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시유재산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씨는 2015년 7월부터 낮에는 서울광장에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씨를 국내로 소환하라'는 내용이 적힌 대형천막이 설치된 자전거를 세워두고 밤에는 서울시청 청사 부지에 텐트를 설치해 취침하는 방식으로 1인 시위를 했다. 이에 서울시는 2017년 5월과 7월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67만원과 225만원을 부과했다. 주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서울시의 변상금 부과를 적법하다고 본 2심과 판단을 같이 했다. "원고의 행위는 서울광장 이용자가 일시적으로 물건을 비치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고 서울광장 등을 통행로로서 지나가거나 여가선용의 목적으로 단순히 머무르는 형태의 일반적인 사용과도 구별된다"며 "변상금 부과대상인 무단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했다.


다만 "변상금 산정 기준이 되는 무단점유 면적은 서울광장조례에 따른 서울광장 최소 사용면적인 500㎡가 아니라 원고가 실제 무단으로 점유한 면적이어야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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