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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캘리포니아 의회 "우버기사, 자영업자 아냐…직원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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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보험·최저임금 등 기본 노동자 조건 맞춰야
우버 "법 따르지만 반대 입장 지속 표명할 것"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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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우버와 리프트 같은 승차공유(카풀) 서비스의 운전자들을 자영업자가 아닌 직원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다. 플랫폼 기업을 표명하며 최저임금 등의 논란을 피할 수 있었던 우버가 각종 고용 문제와 맞닥뜨릴 것으로 전망된다.


11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 등 주요 외신들은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AB5)이 61대 16으로 표결됐다고 전했다.

AB5는 우버와 같은 승차공유 업체와 운전기사들 간의 관계를 계약이 아닌 고용으로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댄서, 음식 배달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등 플랫폼 내에서 일하는 '자영업자'들은 회사에 고용된 노동자가 될 수 있다. 실업보험, 의료보조금, 유급 육아휴직, 초과근무수당, 시간당 최소 12달러 최저임금 보장 등도 제공된다. 이 법안은 다음해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노동자가 아닌 개별 계약관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가지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운전기사들이 회사의 지휘·통제로부터 자유롭고 ▲회사의 통상적인 사업 외의 업무를 해야 하며 ▲개별적인 고객을 확보하는 등 독립적인 사업을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우버는 운전기사들의 업무가 '회사의 통상적인 사업 외의 업무'라고 주장하며 반박했다. 토니 웨스트 우버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이미 기존에도 운전자의 업무가 우버의 통상적인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벗어나 있다는 판결도 있다"며 "AB5가 시행되면 일단 따르겠지만 통상 업무에서 벗어난다는 부분을 증명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우버와 리프트 등 카풀 업체들은 AB5가 적용될 경우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교대조를 도입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운행시간도 엄격히 준수하도록 제한하는 한편 우버나 리프트 등에 동시에 운전기사로 등록하는 것도 금지할 수 있다. 웨스트 CLO는 "운전기사들에게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운전기사들도 그리 환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AB5 통과는 다른 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동단체들은 뉴욕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추진되도록 힘을 기울이고 있다. 뉴욕시는 승차공유업체 운전사 최저임금 보장 법안은 통과시켰으나 이들을 고용된 노동자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워싱턴주, 오리건주에서도 이미 의회에 제출된 비슷한 법안이 다시 재조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아직까지 기업측의 입장도 반영하는 유권해석이 나오는 등 대립이 끊이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 연방 노동부는 지난 4월 일부 플랫폼 기업들에게 노동자들은 플랫폼 관리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독립 계약업자라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우버, 배달앱업체 '도어대시' 등은 AB5를 주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9000만달러(약 1075억원) 가량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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