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개소세율 인하, 사전·사후 평가해야"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데도 외부평가 없어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개별소비세율 인하 정책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최근 '자동차 개별소비세 정책동향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최근 6개월간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로 인해 감면액이 1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이에 해당하는 사전·사후 관리는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은 연간 국세감면액이 300억원 이상 조세특례를 새로 도입하거나 일몰 도래시 외부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평가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감면효과가 더 큰 탄력세율을 통한 개소세율 인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수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지난해 7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승용차 개소세율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5%로 낮췄다. 시행령 개정이후 지난해 하반기에는 국산 승용차 판매대수가 전년동기대비 2.25% 증가했으며 수입 승용차 역시 1.45% 늘었다. 하지만 올 들어 5월까지는 오히려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감소해 개소세율 인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추이가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 만큼 개소세율 인하에 따른 효과를 평가할 시점"이라면서 "탄력세율 적용에 앞서 필요성,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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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일몰시한이 각각 2020년과 2021년으로 제한돼 있는 것과 관련해 "조세특례 연장을 위한 세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친환경차 구입에 대한 조세감면이 중단된다"면서 "안정적으로 보급이 촉진될 수 있도록 환경에 미치는 요소를 자동차 구입 관련 일반세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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