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대법원 판결 이행 1500명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요금수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3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대법원 판결 이행 1500명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요금수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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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이틀째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한국도로공사에 톨게이트 요급 수납원 1500명을 모두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100여 개 단체로 꾸려진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등은 10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도로공사는 자회사 억지를 중단하고 요금수납원들을 제대로 정규직화하라"라고 요구했다.

앞서 도로공사 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외주용역업체 소속이던 요금수납원 745명을 다음 달 안에 본사나 자회사 직원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고용안정 방안'을 지난 9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이를 두고 "지난달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그간의 잘못을 바로잡고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지만, 한국도로공사는 현재 1심과 2심에 계류된 노동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억지를 부린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도로공사는 일부를 직접 고용하더라도 업무 배치는 자신들의 권한이니 수납 업무가 아니라 제초, 청소와 같은 조무 업무를 시키겠다고 한다"며 "이는 잘못된 자회사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로공사는 불법 파견을 사죄하고 전원 직접 고용하겠다고 선언하라"면서 "도로공사와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정규직 전환을 제대로 하고 불법 파견 책임자를 처벌하는 등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요금 수납 노동자 250여명은 도로공사의 고용 방안에 반발하며 경북 김천의 도로공사 본사에서 이틀째 농성 중인 가운데, 경찰이 이들 중 9명을 연행했다.


지난 9일 오후 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은 밤샘 농성을 하며 "직접 고용"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근로자와 달리 1·2심 소송이 진행 중인 1047명은 직접 고용을 할 수 없다"고 발표한 데 반발해 점거 농성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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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원들은 "1·2심 소송이 진행 중인 1천여명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745명과 같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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