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7월부터 실시
구직수당 매월 현금으로 20만명 지급…2022년엔 50만명
저소득 구직자 취업지원 한다지만…재정부담 커질 듯

4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에서 열린 '2018 한양대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상담을 받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4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에서 열린 '2018 한양대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상담을 받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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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 300만원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실시한다. 지급 대상은 내년 20만명에서 2022년에는 50만명으로 늘어난다. 관련 예산은 1조3000억원까지 몸집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법률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불렸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구직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등을 위한 고용안전망이기도 하다. 정부 계획대로 내년 7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과 예산안이 통과돼야 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구직수당 사업과 취업지원 서비스로 구분된다. 구직수당은 저소득 구직자 20만명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18~64세 중위소득 50% 이하(향후 60%로 확대) ▲재산 6억원 미만 ▲2년 이내 6개월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구직자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청년층이다. 중위소득 100% 이하 구직자(15만명)에게는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고용노동부가 10년 동안 운영해온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올해 3월부터 시행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통해 취업률은 약 17%포인트 증가하고, 빈곤갭은 2.4%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구직수당 300만원…2년 후 예산부담 1.3조로 '껑충' 원본보기 아이콘

그러나 문제는 불어나는 예산 부담이다. 정부는 구직수당 지급 대상을 내년엔 20만명, 내후년 40만명에서 2022년에는 50만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예산 부담을 따져보면 내년에는 5000억원 수준이지만, 내후년에는 1조2000억원, 2022년에는 1조3000억원으로 폭증한다. 또한 구직수당은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유흥비 등 구직활동과 연관성이 없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질적인 취업활동은 하지 않은 채 구직수당을 받아 챙기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임 차관은 "기본적으로 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고, 구직활동을 하는지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취업활동계획 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상담사와 계획한 것을 따르지 않는 경우 지급 자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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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조치를 위한 고용보험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지급기간을 현행 90~240일에서 120~270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실업급여 지급 부담이 커짐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음 달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현행 1.3%에서 1.6%로 0.3%포인트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로 정부는 고용보험기금 수입이 연간 1조 5000억원~2조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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