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법원이 포항 영일만항 외곽시설 축조공사비를 담합한 건설사를 상대로 우리 정부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재판을 다시 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정부가 SK건설과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옛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2009년 9월 정부에서 포항 영일만항 외곽시설 축조공사 입찰을 공고하자, 건설사들은 이에 참여했다. 이들은 경쟁 끝에 2010년 2월 SK건설이 공사업체로 낙찰됐다. SK건설은 4번에 걸쳐 정부와 계약을 맺고 공사비 1792억원을 지급받아 2014년 7월에 완공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 12월 이 공사를 조사한 결과,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부당한 담합행위를 하고 공사비를 일부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에 "담합행위로 인해 공정한 가격경쟁을 했을 때 형성됐을 경쟁가격보다 높게 형성된 낙찰가격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해 손해를 입었다"며 100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정부와 SK건설이 맺은 총 4번의 계약 중 가장 첫 번째 계약 때를 기준으로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고 보고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으므로 정부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차수를 나눠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각 계약 때마다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등이 비로소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며 "차수별 계약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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