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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내 정경심측, 검찰의 표창장 원본 제출 거부 "찾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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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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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동양대 총장의 명의로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씨 측이 "표창장 원본을 제출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정씨 측에 표창장 원본 제출을 요구했지만 "원본을 찾을 수 없어 제출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검찰은 해당 표창장을 흑백 사본으로만 갖고 있다. 지난달 27일 부산대를 압수수색하면서 이를 확보했다. 이는 조 후보자의 딸 조모(28)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입시 당시 낸 것이기도 하다. 이후 열린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표창장 컬러본 사진이 공개되면서, 검찰은 표창장 원본 등 증거물 추가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수사를 하는 중 논란이 된 각종 피의사실·증거물 유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원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의 제출 요구를 받은 정씨측은 원본을 찾을 수 없다며 대신 컬러로 된 표창장 사진파일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파일은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소속 박지원 의원이 공개한 사진파일과 동일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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