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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이재명 ‘당선무효형’ 선고에…“이쯤에서 정계은퇴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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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만 경기도민의 수치…자업자득의 판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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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바른미래당은 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트러블 메이커’ 이 지사가 도지사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며 “자업자득의 판결”이라고 밝혔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한 직권남용죄가 유죄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점은 여전히 아쉽다”며 “굴뚝에서 연기가 쏟아져 나오는데, 정작 타고 있는 장작은 1개라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 지사의 추악한 민낯은 이제 시작”이라며 “검찰은 추가 수사와 증거 확보를 통해 실체적 진실 규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1300만 경기도민의 수치로 전락한 이 지사, 숱한 고소·고발과 재판으로 이미 경기도지사 자리가 더러워질 때로 더러워졌다”며 “도정에 민폐 끼치지 말고 이쯤에서 정계은퇴 하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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