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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명 숨진 美 창고 화재 원인 제공자 '무죄'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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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지난 2016년 36명이 숨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창고 화재 참사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된 남성에게 무죄 평결이 내려졌다.


캘리포니아주 앨러미다 카운티법원은 5일(현지시간) 배심원단은 '고스트 십'(Ghost ship) 창고 화재와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맥스 해리스에게 무죄 평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다른 피고 데릭 알메나(49)에 대해서는 배심원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는 '불일치 배심'(hung jury)으로 평결을 내리지 못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6년 12월 화재 참사가 발생한 '고스트 십' 창고 건물을 빌려 예술가들의 작업공간 겸 주거공간으로 운영해왔다.


검찰은 앞서 900㎡에 이르는 2층짜리 창고 건물에 스프링클러나 화재경보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두 사람이 화재에 취약한 환경을 만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 변호인은 화재 참사가 벌어지기 전 창고를 방문한 경찰과 소방, 아동복지 당국 중 누구도 건물의 안전성을 이유로 이곳에 살고 있던 임차인들에게 퇴거를 명령한 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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