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LG총수 일가 등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양도소득세 156억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범 LG 총수일가 14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6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 구본무 LG회장의 동생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범 LG 총수일가 14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전ㆍ현직 LG 재무관리팀장 두 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구 회장 등은 자신들 사이 주식거래를 일반거래인 것처럼 꾸며 양도소득세 156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무관리팀장인 하모씨와 김모씨는 총수일가 주식거래를 직접 진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주식거래를 직접 했다는 하씨와 김모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LG 총수일가의 공소사실 또한 재무관리팀장의 혐의를 전제로 제기됐기 때문에 모두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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