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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신문사 제주일보가 '제주일보' 명칭을 지킬 가능성이 열렸다. 제주일보가 패소한 1·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잘못됐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제주일보가 제주시를 상대로 낸 '신문사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제주일보는 2013년 9월 경영난을 겪은 제주일보사와 '제주일보' 명칭을 매달 50만원씩 내고 사용한다는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제주일보는 이 제호로 등록하고 신문을 만들었다. 하지만 2014년 12월 김대성 제주일보사 대표와 김대형 제주일보방송 대표가 '제주일보' 제호 등 상표권을 9억원에 매수하면서 제주일보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제주일보방송은 2015년 8월 제주일보사의 일체 권리를 무상으로 양수받은 뒤, 2016년 1월 제주시에 제주일보사의 사업자 지위를 승계하겠다고 신청해서 허가를 받았다.

이에 반발한 제주일보는 "제주일보방송이 제주일보사의 일체 권리를 무상으로 양수받은것은 제주일보사에 대한 김대성 대표의 배임행위이고 제주일보방송이 이에 적극 가담했으므로 법률상 효력이 없는 무효행위"라며 이를 전제로 한 사업자 지위승계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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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제주일보가 제호 사용권을 상실해 소송에 따라 받게 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이들의 신청을 각하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생각이 달랐다. "제주시의 사업자 지위승계 허가는 제주일보가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신문법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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