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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환 인턴기자] 아파트 관리소장을 둔기로 폭행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김주옥 부장판사)은 특수상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위험한 범행이고 동기가 불순하며 진지한 반성 기미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엄벌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울산시 울주군 소재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욕설을 하고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소장 B(57) 씨가 관리비를 횡령했다는 이유로 큰소리치면서 B 씨에게 욕설을 했다가 업무 방해 혐의로 피소됐다.


B 씨를 찾아가 고소 취하를 부탁한 A 씨는 B 씨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B 씨를 둔기로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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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사고로 B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석환 인턴기자 ccccsh01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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