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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가족 인신매매하려던 조선족 남성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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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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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무자 가족을 인신매매하려 한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았다.


3일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장기 적출 인신매매 예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선족인 A씨는 지난해 2월 중국 국적 투자자에게 비트코인 투자금 3억50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다른 조선족 B·C씨에게 이 투자금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이들은 이를 횡령했다.


A씨는 투자자들에게 자금 회수 독촉을 받자, 4세 아동이 있는 B씨 부부와 2세 아동이 있는 C씨 부부 등 6명을 인신매매하려고 마음먹었다.


이후 A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각종 장기를 판매한다. 어린아이부터 30대까지 나이도 다양하다"는 글을 120번가량 올렸다. 그는 지난해 9월 1명당 20억원을 주겠다는 익명의 브로커와 접촉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브로커를 가장해 접근한 경찰관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장기적출목적 인신매매 죄와 살해를 목적으로 한 13세 미만 약취·유인죄는 사람 생명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위법성이 매우 크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B·C 씨에게 겁을 줘 돈을 돌려받을 목적이었을 뿐 실제(범행)의도는 없었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단지 경제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피고인과 아무 관련 없는 어린아이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혐의를 부인하며 경제적 어려움만 호소하고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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