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말대꾸를 한다며 아내를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박무영 부장판사)은 상해와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과 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와 협의이혼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또 전 부인의 추가 피해예방 차원에서 '피해자 동의 없이 100m 이내로 접근하지 않을 것'을 명령한다"라고 덧붙였다.
A 씨는 앞서 지난 3월22일 오후 9시45분께 자신의 자택에서 아내 B 씨에게 "마음이 딴놈한테 있다"라며 시비를 걸다가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B 씨의 손가락을 꺾고 주먹과 발로 B 씨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손가락 골절상, 허리 부상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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