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직전 군수 비위의혹 유포 공무원 유죄…대법 "낙선 목적으로 선거운동"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지방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과 관련된 비위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온라인 메신저로 다른 사람에게 보낸 지방공무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강원 평창군공무원 이모(57)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6ㆍ13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6월 5일 심재국 당시 평창군수와 관련된 비위 의혹 글을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을 통해 평창군민 7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운동이 금지된 지방공무원인 이씨가 심 군수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비위 의혹을 다룬 글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는지를 두고 양측이 법리공방을 했다.
지난 1심은 "이씨가 자신에 대한 불이익한 인사발령 등을 이유로 심 군수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던 상황에서 글을 전송했다"며 낙선시킬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2017년 평창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담당 계장으로 근무하다 심 군수와 의견대립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군내 면사무소로 좌천된 데 대한 불만으로 범행을했다고 봤다.
또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한 심 군수가 초반 여론조사에서는 유리했다가 이씨의 글 전송 행위 이후 실시된 선거에서 24표 차이로 낙선한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2심과 대법원 모두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