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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 패소 이유, 제도 미비 탓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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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 패소 이유, 제도 미비 탓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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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사진)가 페이스북이 승소한 행정법원 소송 건과 관련해 방통위 패소 이유는 “제도 미비가 크다”고 언급했다.


한 후보자는 30일 인사청문회에서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방통위의 처분 사유는 페이스북 접속 변경 행위가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고 이용자 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가짜뉴스 이슈와 관련해서는 "일관되게 표현의 자유 중요성,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 보장되야 하는 생각하고 있다"면서 "현행법상, 내용규제를 할 만한 권한을 방통위가 갖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앞서 22일 서울행정법원은 2018년에 방통위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페이스북에 내린 시정 명령과 과징금 3억9600만원 등 모든 행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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