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고양이 동물학대 강력처벌' 청원에 "국회에서 빨리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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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청와대는 30일 '고양이 동물학대 강력처벌 및 대책마련 촉구' 관련 국민청원에 "국회에 제출돼 있는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하루 빨리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동물학대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신상 정보 공개 대상 범죄가 아니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김동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지난달 4일 농식품부에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성숙한 동물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동물학대 행위의 범위 확대·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재발방지를 포함한 주요 정책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동물학대 처벌 강화와 관련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층 더 강화했다"며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상해를 입히는 행위·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과 같은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유형별로 차등화해 실효성을 높여가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청원은 지난달 서울 마포구에서 벌어진 고양이 학대 사건과 관련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 및 강력처벌, 그리고 동물학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한 달 동안 21만1240명이 동의해 청와대의 답변 기준인 '20만명 참여'를 넘겼다. 한 카페에서 키우는 '자두'란 이름의 고양이를 피의자가 잔혹하게 학대해 죽게 만든 사건이다.


김 팀장은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 영상(CCTV)으로 범행장면 및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추가로 CCTV 150대를 분석, 피의자의 주거지를 확인하는 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달 29일 기소 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이제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청원인이 요구한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 등 신상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상 비밀엄수 의무 등에 근거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즉, 살인·인신매매·강간 등 특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특정강력범죄 사건에 대해서만 신상공개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동물학대는 신상 정보 공개 대상 범죄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동물학대 행위 근절뿐만 아니라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등 주요 정책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지자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며 "현장 지도ㆍ단속 방안, 제도 개선 방향 등을 포함한 동물보호 전반에 대한 기관 간 업무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경찰청 간 협의체 구축ㆍ운영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동물복지와 관련 청원에 청와대가 답변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김 팀장은 유사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을 밝히면서 "지난 2일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로 동물을 이용한 도박을 광고ㆍ선전하는 행위가 처벌대상에 포함되는 등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조금씩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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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0만 명 이상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111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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