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 클럽 부실증축 확인…적정 하중에 10배 낮아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복층 건물이 무너져 총 36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광역시 한 클럽의 불법건축물이 견딜 수 있는 하중이 규정에 비해 1/10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클럽붕괴특별수사본부는 29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강구조학회 등의 과학적 검증과 분석을 포함한 수사결과, 이번 사고는 부실시공·관리부실·안전점검 미흡 등 여러 요인들이 결합된 사고로 규명됐다.
한국강구조학회에는 해당 클럽과 같은 철골구조물은 1㎡당 300㎏의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철골구조물에 사용되는 각관기둥은 200㎜*100㎜, 두께 4.5㎜ 이상이 사용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 클럽에 사용된 각관기둥은 100*50㎜, 두께 1.4㎜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단가에도 약 6배의 차이가 났다.
기준에 맞는 각관기둥의 단가는 5m 당 11만 8000원 가량이 필요하지만 이 클럽 철골구조물에 사용된 각관기둥은 2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실제 견딜 수 있는 하중은 1㎡당 35㎏이며 몸무게 70㎏ 성인 40명이 이 철골구조물에 올라섰을 것으로 모의시험한 결과 1㎡당 123㎏의 하중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물의 전·현 업주들은 관할 구청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지난 2015년 7월께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차례에 걸친 공사를 진행했다.
건물 하중을 지탱하는 보 4개와 건물 내부계단 45.9㎡를 철거하고 무대와 무대 좌우측의 공중구조물 형태로 68.84㎡를 증축했다.
증축은 하중계산·구조검토 없이 설계되고 자재 및 시공방식 역시 부적절했으며 설치 이후에도 전혀 유지·보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과수와 강구조학회 감정 결과 붕괴원인으로는 ▲구조물 설계 당시 제대로 된 하중 계산이나 구조검토 없음 ▲구조물 제작 시 부실자재 사용 및 시공방법 부실 ▲설치 이후 진동으로 구조물 피로강도 낮아짐 등을 꼽았다.
또 당시 클럽 입장인원은 조례상 허용인원을 훨씬 초과했고 안전요원도 전혀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 술병 등을 수거해 정밀감식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으며 마약류 및 투약도구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건축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등 혐의로 클럽 관계자 11명을 형사 입건하고 현 업주 A(51)씨와 B(44)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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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특혜성 조례 제정 및 클럽과 공무원 유착 관계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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