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구 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 수사팀장이 29일 광주 서부경찰서 회의실에서 클럽 복층 붕괴사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상구 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 수사팀장이 29일 광주 서부경찰서 회의실에서 클럽 복층 붕괴사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복층 건물이 무너져 총 36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광역시 한 클럽의 불법건축물이 견딜 수 있는 하중이 규정에 비해 1/10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클럽붕괴특별수사본부는 29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강구조학회 등의 과학적 검증과 분석을 포함한 수사결과, 이번 사고는 부실시공·관리부실·안전점검 미흡 등 여러 요인들이 결합된 사고로 규명됐다.

한국강구조학회에는 해당 클럽과 같은 철골구조물은 1㎡당 300㎏의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철골구조물에 사용되는 각관기둥은 200㎜*100㎜, 두께 4.5㎜ 이상이 사용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 클럽에 사용된 각관기둥은 100*50㎜, 두께 1.4㎜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단가에도 약 6배의 차이가 났다.


기준에 맞는 각관기둥의 단가는 5m 당 11만 8000원 가량이 필요하지만 이 클럽 철골구조물에 사용된 각관기둥은 2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실제 견딜 수 있는 하중은 1㎡당 35㎏이며 몸무게 70㎏ 성인 40명이 이 철골구조물에 올라섰을 것으로 모의시험한 결과 1㎡당 123㎏의 하중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물의 전·현 업주들은 관할 구청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지난 2015년 7월께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차례에 걸친 공사를 진행했다.


건물 하중을 지탱하는 보 4개와 건물 내부계단 45.9㎡를 철거하고 무대와 무대 좌우측의 공중구조물 형태로 68.84㎡를 증축했다.


증축은 하중계산·구조검토 없이 설계되고 자재 및 시공방식 역시 부적절했으며 설치 이후에도 전혀 유지·보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과수와 강구조학회 감정 결과 붕괴원인으로는 ▲구조물 설계 당시 제대로 된 하중 계산이나 구조검토 없음 ▲구조물 제작 시 부실자재 사용 및 시공방법 부실 ▲설치 이후 진동으로 구조물 피로강도 낮아짐 등을 꼽았다.


또 당시 클럽 입장인원은 조례상 허용인원을 훨씬 초과했고 안전요원도 전혀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 술병 등을 수거해 정밀감식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으며 마약류 및 투약도구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건축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등 혐의로 클럽 관계자 11명을 형사 입건하고 현 업주 A(51)씨와 B(44)씨를 구속했다.

AD

지속적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특혜성 조례 제정 및 클럽과 공무원 유착 관계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