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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무대기술·소품·의상·조명 스태프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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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뮤지컬이나 연극ㆍ무용 등 공연예술에서 기술지원 분야 종사자와 담당 협력업체의 열악한 처우와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2종이 새로 마련됐다. 기존 공연예술계 표준계약서가 있었지만 용역계약이 주를 이루는 기술지원 분야의 현장 특성을 반영해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른 조치다.


2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조율을 거쳐 기존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계약서를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용역계약서로 나누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연계 기술지원은 무대기술이나 소품, 의상, 조명, 음향 등을 아우루는 분야로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을 규정하는 한편 임금 지급기준ㆍ방법, 안전배려ㆍ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등 사용자 의무 등이 명시됐다. 아울러 제반사항 준수 등 근로자 의무를 명시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보험가입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기술지원 표준용역계약서는 기획사와 협력사 간의 계약사항에 대해 문서화할 것을 명시하고 협력사의 직접 대금 청구, 근로자 미지급 임금에 대한 기획사의 직접 지급 등을 담았다. 성범죄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를 추가했다. 사적자치 원칙 범위 내에서 계약 당사자 쌍방의 이익을 균형있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문체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 권익을 높이고 보상체계를 공정히 하기 위한 일환으로 다양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해왔다. 표준계약서와 해설서는 문체부ㆍ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공연예술유관기관 등을 통해 접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서면계약 체결이 특별한 것이 아닌 일상이 되고, 갑과 을을 구분하는 것이 아닌 모두가 상생하는 공연예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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