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화에너지, 현대오일뱅크에 85억원 더 배상"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한화에너지 합병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현대오일뱅크가 17년 간의 송사 끝에 상당 부분 손해를 배상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6부(김시철 부장판사)는 현대오일뱅크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한화케미칼, 한화개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차 파기환송심에서 배상금 85억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담합행위의 결과로 원고가 부담하게 된 과징금과 손해배상금, 벌금, 소송비용 등 우발채무액 전부가 원고의 손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담합행위에 현대오일뱅크도 가담해 손해발생을 알 수 있던 점 등을 감안해 배상 청구액(160억여원)의 60%인 95억여원에 대한 배상책임만 인정했다. 이 가운데 10억원에 대한 배상책임은 앞선 파기환송심에서 이미 인정됐다.
한화에너지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현대오일뱅크와 SK주식회사, LG칼텍스 정유주식회사, S-오일 주식회사와 함께 군납유류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475억원을 부과받았다. 이후 국가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억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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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는 계속된 지출에 계약상 진술·보증 조항을 근거로 332억여원을 물어내라며 2002년 김 회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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