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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화에너지, 현대오일뱅크에 85억원 더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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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한화에너지 합병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현대오일뱅크가 17년 간의 송사 끝에 상당 부분 손해를 배상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6부(김시철 부장판사)는 현대오일뱅크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한화케미칼, 한화개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차 파기환송심에서 배상금 85억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담합행위의 결과로 원고가 부담하게 된 과징금과 손해배상금, 벌금, 소송비용 등 우발채무액 전부가 원고의 손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담합행위에 현대오일뱅크도 가담해 손해발생을 알 수 있던 점 등을 감안해 배상 청구액(160억여원)의 60%인 95억여원에 대한 배상책임만 인정했다. 이 가운데 10억원에 대한 배상책임은 앞선 파기환송심에서 이미 인정됐다.


한화에너지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현대오일뱅크와 SK주식회사, LG칼텍스 정유주식회사, S-오일 주식회사와 함께 군납유류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475억원을 부과받았다. 이후 국가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억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현대오일뱅크는 계속된 지출에 계약상 진술·보증 조항을 근거로 332억여원을 물어내라며 2002년 김 회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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