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전 청와대 민정수석, 왼쪽)과 강기정 정무수석이 지난달 청와대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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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내달 2~3일 개최하기로 여야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합의한 가운데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26일 "늦었지만 청문회 일정이 잡혀 참 다행"이라면서도 '법적 시한 내 개최'가 성사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강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 간사 간 의사일정 합의 소식이 전해진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매우 엄격히 검증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의혹과 사실이 구분돼 법적 하자가 있는지 밝혀지고, 더 나아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 수석은 "다만 일정 합의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8월30일 까지의 청문회 법적일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수석은 "특히 '9월3일'은 대통령이 추가 송부기간으로 지정 할 때만 법적 효력을 갖는 날"이라며 "대통령에게 부여된 '법적 권한'을 국회에서 '정치적 합의'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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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인사청문회법 제9조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돼 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14일 제출돼 16일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 회부됐다. 즉 법적 시한은 이로부터 15일 이내인 8월31일이었으나, 여야가 내달 초 개최에 합의하면서 법적 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된 셈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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