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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조국 인사청문회 3일간 개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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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3일간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후보는 청문회만 열리면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한다. 청문회 날을 기다리는 건 야당인데 오히려 큰소릴 친다, 하루만 때우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며 “국민적 의혹을 풀기 위해 최소한 (인사청문회 기간이) 3일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 근거로 인사청문회법 9조 1항과 해외의 사례를 들었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은 청문회 기간을 ‘3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미국은 인사청문회의 전 과정이 3개월 정도로 사실상 기간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하루 동안 나와서 비리 목록만 읽고 끝날 그런 청문회라면 정말 의미가 없다. 하려면 최소한 사흘을 하고, 아니면 이런 청문회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특검이나 국정조사로 가야된다”며 청문회 보이콧과 추가 투쟁을 예고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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