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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자료 증거인멸' 혐의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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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산업 고광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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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인체에 유해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를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의 1심 선고가 23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애경산업 고 전 대표와 양모 전 전무, 이모 전 팀장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이들은 2016년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조사 전 애경산업과 산하 연구소 등 직원들의 PC와 노트북에서 가습기 살균제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물리적으로 파괴하고 하드디스크와 노트북 등을 교체한 것으로 검찰에서 조사됐다.


아울러 검찰은 같은해 10월 국정조사 전후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회사 서버에 있던 가습기 살균제 자료를 삭제하고 핵심 자료를 은닉한 것으로 보고 구속기소했다.


양 전 전무와 이 전 팀장은 증거 인멸에 대해 일부 인정했지만 고 전 대표는 리더십의 부재로 인한 결과이지 자신이 시킨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에 검찰은 앞서 고 전 대표에 대해 죄증이 명확하지만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죄질이 엄중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양 전 전무와 이 전 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이 구형된 상태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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