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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이건희 대주주 자격 논란…금융위 법제처 해석 의뢰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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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 이전에 행해진 대주주의 법 위반에 대해서도 적격성 심사 대상으로 삼을 지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법제처 해석을 의뢰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법 시행 이후 행위만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봐 왔다. 하지만 최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관련 판결로 시민단체들은 법 시행 이전 행위까지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주장한다. 금융위는 추가적인 전문가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4일 금융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적격성 유지 요건에 명시된 법 위반 사항을 다른 혐의와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법 시행 이전 행위를 대상으로 삼을 지까지 명확히 한 것은 아니다"면서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금융위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하고, 필요하다면 법제처 유권해석도 받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이 전 회장에 대해 횡령과 배임 등으로 징역 3년,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는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금융 관련법 등의 위반 여부를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으로 두고, 이 같은 법 위반과 다른 죄를 분리 선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이 범죄자가 지배구조법상 적격성 심사 대상이기만 하면, 설사 위법행위가 법의 시행 이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기적 적격성 심사와 분리 선고 조항들이 적용된다고 재차 명시적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피고인이 금융사 지배구조법 시행 이전에 범한 것이 명백한 이 사건 조세포탈 부분이 금융사지배구조법에서 규정하는 법령인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 이전에 범한 각 범죄에 대하여 분리 심리·선고 대상이라고 법률상 판단' 등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또 경제개혁연대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서도 "2014년 공정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계열사 명단을 제출하면서 삼우건축사무소와 서영엔지니어링을 고의로 누락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 역시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대주주 의결권 제한 기준을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 선고로 삼고 있다. 따라서 금융위가 법 시행 이전 행위까지 포함해 심사한다고 하더라도 태광이나 삼성 그룹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불거질 수 있는 금융회사 대주주의 과거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준용할 원칙이 명확해지는 효과가 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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