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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김상중 "방송금지 처분, 당혹스럽다…제보 기다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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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진행을 맡은 방송인 김상중 /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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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고(故) 김성재 사망 사건 미스터리' 편이 법원에 방송금지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프로그램 진행을 맡고 있는 방송인 김상중이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중은 2일 '그것이 알고 싶다'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13년 만에 처음 당해본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영상에서 그는 '故 김성재 죽음의 미스터리' 편은 법원의 결정으로 방송 금지 처분이 내려졌다"며 "토요일 방송은 결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이 알고 싶다' 팀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릴 것"이라며 "많은 제보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이날 오후 고인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A 씨가 제기한 '그것이 알고 싶다' 故 김성재 사망 미스터리 편의 방송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A 씨는 해당 방송이 자신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해당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방송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방송을 시청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성재는 1993년 그룹 '듀스' 멤버로 데뷔했다. 이후 그는 1995년 솔로 앨범을 발표하며 컴백했으나, 앨범 발표 하루만인 11월20일 서울 홍은동 호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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