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이 2024년까지 5년 연장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2일 일몰 예정인 기업활력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정상적인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자금 등 정책 지원을 하는 3년 한시법이다. 이 법은 2016년 8월 시행됐다.
개정안은 기업활력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8월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적용대상도 확대했다. 현재 과잉공급 업종 기업에서 신산업 진출기업, 군산·거제 등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 대상을 늘린다.
다수의 기업이 공동 출자해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심의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승인기업을 위한 산업용지 등 처분 특례도 신설된다.
개정안은 13일 시행될 예정이지만 새롭게 추가되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개정법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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