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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만장일치' 합의에도 8월 시행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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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연기되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자영업자 반발로 기준 수정…확정에 진통

서울 시내의 한 주류판매점에서 한 소비자가 소주를 고르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서울 시내의 한 주류판매점에서 한 소비자가 소주를 고르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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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 8월에도 어려울 전망이다. 당초 7월 도입 예정이었던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는 자영업자들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혀 보류됐다. 국세청이 자영업자 요구를 적극 반영해 기준을 조정, 만장일치 합의는 이끌어냈지만 여전히 수정안 확정에 진통을 겪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달에 예정된 관서장회의를 지켜봐야겠지만 예상보다 시행이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일 국세청 관계자는 "관련 부처, 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수집된 의견 등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현재 검토 중"이라며 "이를 토대로 수정안을 발표하고 행정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8월 시행 여부를 말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지난 4월 발표한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안은 주류거래관련 고시 개정안은 주류유통 과정에서 지급되는 리베이트를 금지하고,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가 골자다. 업계 관행으로 여겨졌던 리베이트를 근절해 공정한 유통질서를 만든다는 게 정부의 목적이다.


김현준 국세청장도 "주류 리베이트는 탈세문제 뿐만 아니라 불공정 거래와 과당경쟁을 유발해 주류 유통질서 문란 및 주류업계 부실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강력한 개혁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하지만 수 차례 지연된 끝에 지난달 1일 시행하기로 했던 리베이트 쌍벌제는 도입 3일전 자영업자의 반발에 부딪혀 재연기 결정이 내려졌다. 개정안 준비 과정에서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 없었던 데다 별도의 유예기간도 두지 않았다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소매상과 식당, 유흥업소들이 쌍벌제 도입을 강하게 반대했다. 특히 프랜차이즈협회와 유흥음식업중앙회, 단란주점업중앙회, 외식업중앙회 등은 술값 인상을 우려,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주류 제조사와 도매상들은 주류거래 질서를 바로잡아 뇌물과 뒷돈이 난무하는 혼탁한 시장이 투명해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쌍벌제를 환영했다.

결국 국세청은 지난달 9일 '주류관련 단체 대표자 회의'를 개최, 기준 조정에 나섰다.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원칙은 유지하되, 고시안에서 일부 조건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막판에 만장일치로 시행 합의를 도출했다. 수정안에는 ▲제공이 금지되는 금품 등에서 '대여금' 제외 ▲주류 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 제공(생맥주 디스펜서 등) 허용 ▲'광고용 소모품' 가액 한도 폐지 ▲RFID 적용 주류의 주종별로 시음주 물량 한도 적용 ▲제조ㆍ수입업자의 판매가격 결정 기준 완화 등이 담겼다.


국세청은 이를 토대로 빠른 시일 안에 행정예고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현재 이와 관련한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업계 한 관계자는 "8월 시행은 힘들고, 일단 오는 12일 관서장회의를 연 다음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행정예고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관계자는 "편법이었던 대여금을 양성화시키면 손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도매업계의 반발과 리베이트 부담이 사라져 최종 술값 인하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반대도 많아 수정안 확정에 진통을 겪고 있다"면서 "시행을 조속히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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