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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사고 나도 처벌'…산안법 개정안에 분주한 제지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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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
사업주 처벌 강화 대비해 점검·시스템 정비

제지 공장(기사내용과 무관)

제지 공장(기사내용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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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대비해 제지업계가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사업장 내 하청업체 소속 직원에게 발생한 안전사고도 원청업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 데다 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돼 대비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30일 제지업계에 따르면 한솔제지는 지난 4월 장항공장 사고 이후 자체적으로 현장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외부 컨설팅을 받았다. 사업장마다 안전담당자를 지정하고 협력업체들과 안전경영시스템을 구축했다. 무림도 3월부터 사업장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안전 전담부서 직원들이 국가공인 안전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하고 직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이 밖에 협력업체들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교육과 노후 설비 개선 등도 지원했다.

무림 관계자는 "협력업체 대상 안전관리 등급 제도(Safety Green Card)를 운영해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협력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협력업체 직원을 위한 안전교육이나 안전용품 지급, 현장 합동점검 등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제지연합회도 업계 차원에서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에 나섰다.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의 발생 상황과 원인 등을 분석하기 위한 '산업재해 통계'도 구축하고 있다. 통계를 토대로 산업재해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조사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지ㆍ펄프 업체 안전담당부서장들이 모인 '제지ㆍ펄프산업 안전상설협의체'를 꾸려 분기별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제지연합회 관계자는 "제지산업은 산업재해율이 다른 제조업드로가 비교해 낮은 편이지만 사고가 날 경우 강도가 큰 편"이라며 "사업장마다 특성이 다르지만 일반화해서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연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고율을 낮출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내년 1월 개정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청·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강화하고 처벌 수준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져야하는 장소도 사업장 뿐 아니라 지정·제공한 장소로 확대됐다. 하청업체 직원에게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도급인이 처벌을 받으며 5년 이내 재발할 경우 50%의 가중처벌이 이뤄진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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