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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불법 환경오염물질 배출 21개 업체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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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불법 환경오염물질 배출 21개 업체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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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등 환경법규를 위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 말부터 7월 초까지 경기 서북부 지역 대기배출사업장을 집중 점검해 21개 사업장을 대기환경보전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중 16개 사업장을 검찰에 송치하고 5개 사업장은 보강 수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내용을 보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 이행(미신고) 12건 ▲대기오염방지시설 미 가동 14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미 이행 등 물환경보전법 관련 위반이 4건 등이다.


금속원료를 재생하는 A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특정대기 유해물질인 납 화합물과 먼지 등을 그대로 대기 중에 배출하다 적발됐다.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하는 B업체는 플라스틱 성형작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가지 배출관을 설치해 몰래 배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각각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목재가구 제조업체인 C업체는 대기배출 시설인 도장 건조시설과 목재를 가공하는 제재시설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조업하다 적발됐다.


D업체의 경우 행정청으로부터 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사용중지) 명령 통지를 받았음에도 몰래 조업을 하다 이번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사결과 아직도 대기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가지 배출관 설치 등 불법적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었다"면서 "환경오염 관련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강력한 수사로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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