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주택공급서 탈피

낙후된 도심 살리기 역점

변창흠 사장 취임 후 활기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들여


[도시재생이 미래다-上>LH式 미니재건축…따뜻한 주거복지 롤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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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도시의 재탄생.' 낙후된 기존 도심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해 부흥시키는 '도시재생'을 한 마디로 표현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주거복지 정책의 핵심으로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재생이 부동산 시장에서 새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그동안 부족한 주택 공급이 일순위 업무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최근 도시재생에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도시재생 전문가'인 변창흠 사장이 취임한 이후 쇠퇴한 도시의 기능을 살리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이 한층 속도를 내고있다.

◆갈등과 소외 최소화한 '미니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을 대상으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주민이 기존의 노후주택을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새롭게 건설하는 방식이다. 도시계획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1만㎡ 미만의 가로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개발해 '미니 재건축사업'으로 불리기도 한다. 토지 등 소유자의 80%이상 및 토지면적 3분의2 이상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대규모 전면 철거가 이뤄지지 않아 지역 공동체가 와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여기에 기존의 재건축ㆍ재개발 사업과 달리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복잡한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르다.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이하인 경우는 직접 시행도 가능하며 20명이상인 경우는 조합을 설립해 시행하거나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 시장 및 군수, 토지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다. 이해관계자가 적고, 사업절차가 복잡하지 않은 만큼 열악한 주거환경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최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요 수단으로 부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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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의 '따뜻한 도시재생' 가로주택정비 = 특히 정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가로구역 면적이 1만㎡ 미만인 곳에서 추진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최대 2만㎡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도로를 신설하다 보니 주민분담금 상승 문제가 있어 가로구역 면적을 30%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완화, 보다 넓은 가로구역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도시재생 인정사업 제도가 도입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지에 공용주차장 등 생활SOC를 연계해 공급하는 경우에도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LH는 또 사업 추진의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조합이 LH에 협력을 요청하면 공동시행 약정을 맺고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인천석정과 대구동인 등 총15개 지역에서 LH가 공동시행자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1호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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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LH가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신용보증을 통한 재원조달과 일정비율 미분양주택 매입 확약으로 사업리스크를 낮춘게 특징이다.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법적 상한까지 완화받을 수 있다. 최대 총사업비의 70%까지 연간 1.5% 금리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어 주민 분담금을 줄일 수도 있다. 무엇보다 올해 하반기 1호 사업인 인천석정지구에선 기존 토지 등 소유자에게만 지급했던 이주비를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까지 포함시켜 적용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도시재생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주민의 둥지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고, 새로운 주거공간에 주민공동체의 생활유산을 간직하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재생을 지향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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