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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1인 방송 전성시대의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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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오늘은]

유튜브·아프리카TV 쏟아지는 1인 방송
시청자 끌어들이기 위해 불법 행위도
규제는 주먹구구…성희롱 BJ 방송정지 3일
해외에선 플랫폼 사업자가 단속 책임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1인 방송 전성시대의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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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별풍선 감사해요. 바로 섹시댄스 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유튜브ㆍ아프리카TV 등 1인 방송 전성시대다. 인기 유튜버의 경우 한 해 수익이 수억원을 넘어선다는 사실이 실증되며 너도나도 유튜브 등 1인 방송에 뛰어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온갖 자극적 영상물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마땅한 규제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 18일 유튜브에 한 남성이 팬티만 입은 차림으로 한 옷가게에 들어서는 영상물이 올라왔다. 이 남성은 종업원이 당황하는 모습을 기대했지만 생각했던 반응이 나오지 않자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해당 영상은 하루 전날 충북 충주의 한 카페에서 한 남성이 극단적으로 짧은 하의(?)를 입고 나타나며 '충주 티팬티남 사건'이란 제목으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직후 올라왔다.


이처럼 1인 방송은 날이 갈수록 자극적으로 변하고 있다. 폭력적 언행은 기본이고,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수위가 아슬아슬한 방송을 이어간다. 지난 2월에는 한 유튜버가 영상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구급차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 같은 자극적 방송은 모두 시청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목적이다. 이들은 방송 조회수와 구독자 증가가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때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법규나 제재 수단은 현실을 따라 가지 못하고 있다. 얼마 전 아프리카TV의 유명 개인방송인(BJ)들이 생방송 도중 특정 여성 BJ를 언급하며 성희롱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두고 비판 여론이 들끓었지만 '방송정지 3일'이라는 경징계에 그쳤다. 이른바 '벗방(옷을 벗고하는 방송)'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며 아프리카TV와 유튜브가 신체 노출 영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그러자 이젠 웹하드 업체에서 'BJ방송'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추가해 여성 BJ의 벗방을 이어가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자체적 심의 규정을 두고 단속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날아다니는 현실' 위에 '걷는 단속'만이 이뤄지고 있다. 심의과정이 길어 그동안 유해 콘텐츠가 계속 퍼져나갈 뿐 아니라 해외에서 유입되는 영상물 수가 상당해 단속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명백하게 불법인 영상물은 곧바로 제재에 들어간다"면서도 "매일 분당 400시간 이상의 영상이 생성돼 모니터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안으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단속 책임을 더욱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독일의 경우 혐오 표현이 담긴 영상이나 가짜뉴스가 올라오면 사업자가 반드시 해당 콘텐츠를 블라인드 처리하고 7일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수십억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 프랑스 역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하원의원을 통과했다.


국내에서는 인터넷방송 사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인터넷방송도 방송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송법 개정안,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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