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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개업 카드가맹점에 568억원 수수료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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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올해 상반기 신장개업한 신용카드 가맹점에 약 568억원 규모의 수수료가 환급된다. 매출통계가 없다는 이유로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던 가맹점이 상반기 매출액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당국은 29일 신규 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소급 적용이 처음으로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신장개업한 신규 카드가맹점의 경우 평균 25만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장개업 카드가맹점에 568억원 수수료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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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새로 신장개업한 신용카드 가맹점의 경우 매출액 정보 등이 없어 1~7개월간 2.2%의 높은 카드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 이후 매출액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됐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올해 1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매출액이 확인되면 이미 낸 카드수수료를 되돌려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가령 올해 1월 신장개업한 점포의 경우 신용카드 거래 때마다 2.2%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졌지만, 이후 연매출액이 3억원 이하로 확인되면 영세가맹점 수수료율 0.8%를 적용받아, 1.4%에 해당하는 수수료 차액을 돌려받는 식이다.


매출액 구간마다 소급 범위는 차이가 있지만, 연매출액 30억원 미만의 신규가맹점은 모두 환급대상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전체 신규가맹점 23만1000곳 가운데 22만7000곳(98.3%)이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폐업한 신규 가맹점도 환급 받을 수 있다. 폐업한 곳의 매출액이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에 해당되면 수수료 차액을 소급적용 받는다.

올해 상반기 신규카드 가맹점의 경우 매출액에 따라 새롭게 정해지는 수수료율은 7월말 안내되며, 최종환급액은 9월10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종별로 환급대상 가맹점의 모든 구간에서 일반음식점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면서 "주로 미용실, 편의점, 정육점, 슈퍼마켓 등 골목 상점이 환급대상가맹점"이라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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