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학부모들로부터 급식비를 부풀려 받고 실제 식자재 대금과의 차액을 주고받은 유치원장과 급식업자 행위는 사기죄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비슷한 사안에 대해 사기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면에서 이번 선고는 이례적이다. 보통 이와 같은 사건에는 횡령 혐의가 적용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와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자재 업체 대표 로스쿨생 A(38) 씨와 영업이사 B(55) 씨 상고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징역 1년 6개월,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ㆍ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유치원 원장 12명 상고도 기각해 벌금 3000만원(3명), 2000만원(1명), 1500만원(7명), 500만원(1명)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사기죄에서의 기만행위와 처분 행위 사이 인과관계, 편취 범의, 불법영득 의사, 공모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A와 B 씨는 2014년부터 2년간 학부모에게 부풀린 급식비를 청구하고 실제 식자재 대금과 수수료 10%를 뺀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주기로 부산ㆍ울산지역 68개 유치원장, 163개 어린이집 원장과 이면 계약을 맺었다. 이 수법으로 A, B 씨는 장부상 91억원 규모 매출을 올려 절반가량인 44억여원을 현금으로 유치원ㆍ어린이집 원장들에게 되돌려줬다.
1심은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급식비 일부를 돌려받기로 했다면 유치원장들이 학부모에게 이 같은 사정을 알릴 의무가 있지만 학부모를 속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리베이트를 유치원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되돌려받아 사적으로 지출한 점으로 미뤄 불법으로 급식비를 빼돌린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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