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성 무차별 폭행 논란에 與 "체류권 보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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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전남 영암에서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이 남편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9일 국회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주여성의 체류권 보장 대책을 자유한국당은 가정폭력 관련법 강화를 주장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춘숙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당 내 협의를 거쳐야겠지만 이주여성이 남편 없이도 체류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대책 추진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시행령을 바꾸거나 이 사안과 관련 법안 발의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정 의원은 "여성단체들의 요구로 논의는 계속됐지만 법무부의 반대로 논의가 더뎠다"면서 "이번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주여성의 경우 법적으로 신원보증서 제출 규정은 폐지됐지만 여전히 체류기간 연장이나 국적 취득 절차에서 남편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현행법에는 가정폭력피해자인 이주여성의 경우 체류기간 연장에 관해 특칙으로 보호하고 있지만 임의규정이어서 여전히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

이와관련 박경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법과 대책이 사후 약방이 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민주당 최고위원도 전날 "귀화나 체류 연장을 무기로 해서 여성을 통제하는 경우가 이런 가정폭력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면서 "최소한 한국인과 결혼한 배우자에게는 안정적인 체류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가정폭력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현행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검토하는 등 가정폭력 관련법을 대폭 개정하겠다"며 "접근금지명령 위반 시 과태료처분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하거나 특히 자녀를 앞에 두고 벌어지는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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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고용진·이태규·채이배 의원 대표 발의)이 계류 중이다. 그동안 국회 내에서 지지부진했던 가정폭력 논의가 이번 논란을 계기로 물꼬가 트일 지 관심이 모인다. 한 여가위 관계자는 "가정폭력 관련 법들은 2년 전부터 법사위 계류 중인 것들도 있다"면서 "이렇게라도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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