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영세 자영업자, 영업환경 개선

야구장 '맥주보이'·치킨집 생맥주 배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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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앞으로 음식점이 음식에 부수해 소량의 생맥주를 배달하는 것이 허용된다. 야구장에서 생맥주 통을 둘러메고 판매하는 '맥주 보이'도 다시 볼 수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국민생활 편의 제고와 자영업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은 음식에 부수해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허용했으나 맥주통(keg)에 담긴 생맥주를 페트병 등 별도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해 금지해 왔다.


그러나 이미 많은 수의 영세 자영업자가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 판매하고 있고, 최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이 급성장해 주류 배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자, 정부가 이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이는 고객이 즉시 음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영업장 내에서 재포장 판매를 허용한 것은 아니다.


새로운 상표를 부착하는 등 고객이 해당 주류를 별도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주문 전에 미리 나눠 포장해 보관·판매하는 행위는 앞으로도 금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일반 국민은 물론, 소규모 치킨집 등 배달 위주로 음식을 판매하던 영세 자영업자가 위법여부를 알지 못해 겪었던 혼란이 사라지고, 위법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고객의 요구에 따라 생맥주를 배달해왔던 음식업자가 위법 논란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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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배달가능한 주류가 확대됨에 따라 고객의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응대할 수 있는 등 영업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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