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서울시, 음주운전 적발 버스회사에 감차-이윤삭감 처분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강진형 기자aymsdream@

강진형 기자aymsdre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서울시가 운전기사의 음주 운전 관리에 소홀했던 시내버스 회사에 감차 명령과 이윤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이는 현행법상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시는 이달 중 해당 업체에 이 같은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버스 회사 기사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4시40분께 송파구의 운수업체 차고지에서 강남구 압구정동까지 약 10㎞를 만취 상태로 50여분간 운전했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로 나타났다.


경찰의 통보를 받은 시 관계자는 지난달 20일 해당 버스 회사를 방문해 음주측정관리대장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회사가 지속적으로 운전자의 음주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한 증거를 확보했다.


시 규정에 따르면 시내버스 회사는 모든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한 뒤 음주측정관리대장을 작성해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업체는 매년 실시하는 평가에서 총 210점을 감점받는다. 올해 성과 이윤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이다.


시가 강력한 대응에 나선 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는 앞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사업자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조항 강화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지우선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버스회사가 종사자들의 음주운전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불시 점검, 사업개선명령, 평가점수 감점 등 시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