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천 한전 소액주주행동 대표가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전력 강남지사 앞에서 회원들과 함께 한전 경영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전력공사 소액주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강요죄로 4일 검찰에 고발했다. 문 대통령이 한전 손실이 불가피한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 등을 한전 사장에게 강요했다는 것이다.
한전 소액주주행동과 보수시민단체인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문재인 대통령 등을 강요죄로, 김종갑 한전 사장 등 이사진은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이낙연 국무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도 고발했다.
장병천 한전 소액주주행동 대표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장사인 한전을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적자회사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탈원전 정책에 따른 한전의 손실 ▲지난해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부담한다고 해놓고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 ▲3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이 예상되는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의 이사회 가결 ▲한전의 800억원 상당의 평창 동계올림픽 후원 ▲한전공대 설립 계획 등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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