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콰도르 "정부 시스템에 동일한 사망사실 등록"
사망확인서도 진본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사망확인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사망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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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사망사실을 공식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정 전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54)가 검찰에 부친 사망 확인용으로 제출한 서류들이 에콰도르 정부가 발급한 공식 문서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에콰도르 정부로부터 출입국관리소 및 주민청 시스템에 이 서류상의 내용과 동일한 사망사실이 등록돼 있으며, 사망확인서도 진본임을 확인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정씨가 제출한 서류는 에콰도르 과야킬 시청이 발급한 사망확인서, 사망등록부, 공증인이 작성한 무연고자 사망처리에 관한 공증서류, 장례식장이 발급한 화장증명서 등이다. 사망등록부에는 사망원인이 만성신부전 등이며, 의사가 사망을 확인했다고 기재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에콰도르에서 정 전 회장과 정씨는 모두 타인의 인적사항을 사용했기 때문에 서류상 부자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정 전 회장은 무연고자인 상황이었다"면서 "무연고자인 정씨의 모든 사망절차를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현지 공증인(변호사)의 공증을 받아 사망신고 등 행정절차와 장례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씨가 제출한 노트북 컴퓨터에서도 정 전 회장의 사망 직전 사진, 입관시 사진, 장례식을 치르는 사진과 동영상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씨가 국내에 있는 형 정보근씨(56)에게 부친의 사망 직전 모습과 장례식 사진 등을 전송한 사실도 확인됐다. 정 전 회장의 셋째 아들인 보근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부친 사망 당시 동생이 국내에 있는 가족들에게 사망사실을 알리고 관련 사진을 보냈다"고 진술했다.


2007년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말레이시아로 출국한 정 전 회장은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즈스탄 등을 거쳐 2010년 에콰도르에 정착했다. 그는 고려인으로 추정되는 츠카이 콘스탄틴(TSKHAI KONSTANTIN)이라는 이름의 1929년생 키르기스스탄인으로 위장해 정부로부터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에콰도르 제2의 도시인 과야킬 인근에서 유전개발 사업을 하려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정 전 회장의 사망이 최종 확인되면서 횡령 혐의 등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게 됐다. 2225억원에 이르는 정 전 회장의 체납액도 환수할 수 없게 됐다. 정 전 회장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대학 교비 7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2007년 5월 지병 치료를 이유로 출국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2009년 5월 징역 3년6개월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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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구속 상태에서 횡령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된다. 1997년 11월 운영 중이던 한보그룹 자회사 동아시아가스에서 322억원을 빼돌려 국외에 은닉한 혐의로 1998년 6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한차례 조사를 받은 후 도주했다가 21년 만에 붙잡혔다. 정씨는 253억원에 이르는 국세를 체납한 상태이기도 하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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