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상남도 A시가 선수를 폭행하고 음주를 강요하는 등 인권침해 행위를 일삼은 하키팀 여모(44) 코치를 1년 만에 재채용한 행위는 선수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4일 “A시장에게 운동부 지도자, 선수 등 단원 채용 시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관련 업무 종사자들에게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인권위는 여 코치를 다시 채용한 행위와 이에 반발하는 감독과 선수들에게 경고장 발부 및 부당발언 등을 한 B과장의 행위에 대해 자체 조사를 통해 인사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여 코치의 선수 폭행 등 인권침해에 대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서도 무혐의 처리한 지역 체육단체의 문제도 지적했다. 인권위는 여 코치의 징계 혐의 사실에 대해 징계 양정의 재량을 일탈해 처분한 C도체육회에 대해서도 선수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대한체육회 회장에게 해당 지역 체육단체들에 대한 감사 실시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해당 종목의 중앙단체 협회장에게 여 코치에 대해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진정인들은 2019년 1월과 3월에 걸쳐 여 코치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A시 운동부 코치로 재직하며 특정 선수에 대한 폭행, 선수들의 개인 우편물 임의열람, 회식 및 음주 강요, 비하발언 등으로 선수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A시가 여 코치를 다시 채용해 선수들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 4월 진정인들은 여 코치의 인권침해 사실을 대한체육회에 신고했음에도 조사·심의한 지역 체육단체들의 부실 조사 및 심의로 인해 “선수들과 감독이 더 큰 고통에 처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추가로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들의 주장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특히, A시는 2017년 12월 내부 조사를 통해 여 코치의 인권침해 행위를 알고 있었음에도 올해 1월 여 코치를 다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과장은 지난해 12월 감독에게 여 코치를 추천해줄 것을 강요했으며, 여 코치의 재임용에 반발하는 선수들에게 ‘살인자나 절도자가 아니면 재임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여 코치의 재임용 반대 탄원서를 제출한 선수단에게 ‘재계약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경고장까지 발부했다.
또 지역 종목체육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와 폭력 행위가 있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경미한 사안이라도 징계·감경 없이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해야 함에도 임의로 6개월의 자격정지만 결정하는 등 징계 양형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지도자들에게 어떠한 유형의 인권침해와 차별도 받지 않도록 선수들을 보호해야할 1차적 책임이 있다"며 "여 코치의 행위는 지도자로서 일반적인 선수단 관리를 넘어 적극적으로 보호해야할 선수들의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 그리고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까지 침해한 것" 이라고 봤다.
아울러 "이번 사건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와 체육단체들 역시 스포츠 현장에서 선수와 지도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인권 침해적 환경으로부터 선수 등을 적극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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