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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委 경영계 대표 위원 전원회의 복귀 "소상공인 부담 완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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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경영계 측 사용자위원들이 전원회의 심의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일동은 입장문을 내고 "위원장이 전원회의를 통해 약속한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고 위원회 의제로서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제안을 해온 바 이를 믿고 제8차 전원회의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일동은 "사용자위원들은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30여년 동안 유지돼 온 최저임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에 최저임금위원회는 제도개선전문위원회에서 사업 종류별·규모별 구분 적용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2021년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기 위한 통계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는 기업에 부당한 부담을 초래하고 대법원 판결 내용에도 위배되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시대의 변화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사용자위원들은 2020년 최저임금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가장 어려운 중소ㆍ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과 불안한 경제 상황을 반영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용자위원들은 제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고시에 월 환산액을 병기하고 2020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고 이후 회의에 불참해왔다.


한편, 노동계는 전날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을 제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 노동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기준 1만원(월 환산액 209만원)을 제출했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을 기준으로 19.8%의 인상을 요구한 셈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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