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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최저임금 1만원 공식 요구…"임금수준 아직 낮다"(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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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근로자위원, 2020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제출
"노동자 임금격차 완화 위해 상당한 폭의 인상 필요"
협력이익공유제 등 경제민주화 제도개선 요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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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소속 근로자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액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원을 제시했다. 현행대비 19.8% 인상안으로 월급으로는 209만원(주 소정노동시간 40시간, 월 기준시간수 209시간)이다.


최임위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동계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액 최초 제시안을 받았다. 사용자위원은 지난달 26일 표결 처리된 '업종별 구분적용' 부결에 반발하며 이날 전원회의에 또 다시 전원 불참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요구안을 통해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인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정 시급은 1만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1만원은 비혼단신 노동자 및 1인가구의 생계비 수준"이라며 "복수의 소득원이 있는 가구실태를 고려하더라도 가구 생계비의 80~90%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계층 규모가 감소하고 임금불평등이 개선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저임금노동자 임금수준이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전체 노동자 임금상승률보다 높은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수준 향상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2020년 최저임금 역시 상당한 폭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근로자위원은 이날 대기업, 원청업체가 최저임금 인상분을 분담하는 방안을 비롯한 경제민주화 제도 개선 공동요구안을 최임위에 제출했다.


노동계는 공동요구안에서 ▲중소·영세상공인에 대해 실질적 지원책 마련 ▲납품단가조정제도를 통한 최저임금 인상비용 대기업 분담 제도화 ▲협력이익공유제 확대 ▲대기업 공정거래협약 활성화 및 모니터링 강화 ▲가맹·대리점과 납품 중소기업의 단체구성권을 통한 불공정행위 근절과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권 보장 ▲연동형 최고임금제 도입 추진 등을 제시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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