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선거법 위반' 박겸수 강북구청장 1심 당선무효형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지방선거 홍보물을 제작하고 공약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구청·구의회 공무원들을 동원한 혐의를 받는 박겸수(60) 강북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강북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구청 공무원들에게 책자형 선거공보물과 로고송 시안, 공약 관련 문건 등을 제작해 보고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 구청장의 수행비서 김모씨는 공무원직을 유지한 채 구청 공무원들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선거 관련 자료를 받은 뒤 박 구청장에게 전달했다"며 "피고인들이 구청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 관련 홍보물 제작이나 공약 작성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과 더불어 재판에 넘겨진 김동식(60) 서울시의원과 천준호(48) 더불어민주당 강북구갑 지역위원장은 각각 벌금 400만원,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북구의회 전직 의장인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지방선거 공약을 기획하고 선거공보물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강북구청·구의회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천 위원장도 같은 시기 한신대 연구원 A씨에게 강북구청 소속 공무원 B씨를 소개해 공약 관련 검토를 맡긴 혐의로 A씨, B씨와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A·B씨를 비롯해 강북구청·강북구의회 직원 등 사건에 연루된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각각 20만∼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다른 공무원 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선거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