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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위, 한국당 '엉덩이춤' 설전 "여성 희화화" VS "부끄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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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를 열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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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자유한국당 여성 당원들의 엉덩이춤 논란과 관련 2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여야 간 설전이 이어졌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한국당 우먼 페스타에서 일부 여성당원들이 속바지에 글씨를 쓴 채 엉덩이춤을 춘 것을 보고 정말 여가위 위원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당이 이렇게 여성을 희화화하고 총선 도구로 쓰거나 성상품화를 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송희경 한국당 의원은 정 의원의 발언 도중 "내용을 모르면서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항의하고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정 의원은 "적당히 하라 부끄러운줄 알라"고 맞섰다. 이에 송 의원은 "부끄럽지 않다"며 재차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다.


송 의원은 "여성 행사에 대해 모르고 자신있게 말하지 말아달라"면서 "전체행사는 여성공천을 확대하고 안전안심귀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몰카피해와 미투 피해자들을 도와드린다, 여성정치를 개혁하자 이런 (내용들을 다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희망의 마음을 담아서 종이 비행기를 날렸고 1600명 당원이 모여서 행사를 하던 도중에 아주 잠깐의 일이었다. 행사 전체가 아니었다"면서 "비춰지는 것이 여러 언론에서 저희가 한 행사는 크게 다뤄주지 않고 어떤 착오적인 해프닝이 있었던 것에 대해 그 부분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여가위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 피해자가 전학 및 편입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를 지정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의 신청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수정돼 통과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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