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효성그룹의 건설자재 입찰 과정에서 효성 임직원들과 공모해 자신의 회사가 낙찰 받도록 한 납품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또한 효성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확정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납품업체 헨슨의 대표 홍 모(5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박모(52) 효성건설 PG 상무는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모(57) 효성건설 팀장 등 효성과 계열사인 진흥기업 외주구매담당 직원 4명은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조현준 효성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홍씨는 효성 임직원들과 공모해 2015년∼2017년 타일, 조명 등 홈네트워크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자기 회사의 납품을 성사시키려고 ‘들러리 업체’를 세우거나 다른 업체의 응찰 가격을 미리 알아내는 방법으로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허위로 물건을 매입한 뒤 지급한 대금을 되돌려 받아 회삿돈 27억6454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조현준 회장과의 친분을 이용, 입찰방해 행위에 적극 가담해 효성과 그 계열사들에 손해를 입히고 상당한 이익을 챙겼다"며 홍씨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불공정한 입찰절차를 진행해 효성 등에 손해를 가했다"며 박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정씨 등 외주구매담당 직원 4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했다.
다만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일부 입찰방해 혐의 등이 2심에서 무죄로 바뀌면서 홍씨에게 징역 3년에서 징역 2년6개월로 감형됐다. 또한 박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 정씨 등 4명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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