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수수료·롯데홈쇼핑 여파
공정거래·공정성 배점 늘어

공정거래·공공성 배점 '↑'…더 깐깐해진 홈쇼핑 재승인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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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번 주 TV홈쇼핑과 납품업체 간의 공정거래 관행과 관련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조사와 함께 롯데홈쇼핑 방송정지 처분 영향으로 홈쇼핑 재승인 심사에서 공정거래와 공공성 등이 주요한 척도로 떠오른 상황이라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홈쇼핑업계의 공정거래 관행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금명간 발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주 내 편성 비율 등과 관련한 것을 먼저 발표할 것"이라며 "올해 내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판매 수수료율도 조사해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재승인 심사에서는 판매 수수료율을 비롯한 다양한 자료가 활용될 것"이라고 했다.

판매 수수료율 문제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지적으로 불거졌다. 당시 의원들은 홈쇼핑업계가 납품업체로부터 30%에 육박하는 판매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며 이것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홈쇼핑업계는 높은 판매 수수료율의 원인이 송출 수수료에 기인한다고 해명에 나섰고 결국 송출 수수료 문제로까지 논란이 확산됐다.


공공성 문제는 롯데홈쇼핑의 방송정지 처분에서 시작됐다. 롯데홈쇼핑은 지난달 초 과기정통부로부터 오는 11월4일부터 6개월간 일 6시간(오전 2시부터 오전 8시까지) 방송정지 처분을 받았다. 롯데홈쇼핑이 2015년도 상품방송판매업 재승인을 받기 위해 임직원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누락한 것에 따른 조치다.

홈쇼핑업계에서 공정거래와 공정성이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재심사의 기준도 바뀌었다. 최근 과기정통부는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의 심사 기준을 발표했다. 지난해 이뤄진 롯데홈쇼핑과 공영홈쇼핑 재승인 때와 달라진 점을 살펴보면 우선 공공거래 부분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부문의 배점이 100점에서 105점으로 높아졌다. 또 공정성 부분에서는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항목의 배점이 당초 105점에서 120점으로 15점이나 상승했다. 재승인 심사를 받는 업체에서는 최대한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평가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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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은 오는 10월까지 서류 심사가 이뤄지며 대표이사 면접 등을 거쳐 내년 2월께 재승인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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